헌법재판연구원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30일에 ‘알기 쉬운 헌법’을, 2013년 12월 20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을 각각 간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서 좀 더 쉽게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2014년 7월 3일 김문현 당시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손인혁 당시 제도연구팀장의 총괄 아래 책임연구관 여섯 명이 주제에 따라 나누어 작성하였다. 학문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쓰려고 여러 번을 고쳐 쓰며 고생한 기억이 선명하다. 연재할 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따로 원고를 작성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정에 맞추어 주제를 선별하여 전체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개별 내용도 지은이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부분도 있어 이래저래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내용을 온전히 담은 작은 책자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영사에서 출판을 제의해 왔다. 지은이들은 상의 끝에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동훈 책임연구관은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지은이들은 오랜 논의 끝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24항목을 고치고 다듬는 것 이외에 새로 31항목을 지은이 6명이 나누어 추가 작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 55항목으로 헌법 전문부터 제39조까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완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조직론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단 빼고, 혹시 개정판을 내게 되면 추가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울타리에 함께 있던 지은이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원고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것이 2019년 2월로 잡았던 출판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이다. 어쨌든 길고 긴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일반 대중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헌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쉽게 쓴다고 했는데 읽는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두렵다. 먼저 지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던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기회를 선뜻 주신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편집부 황정원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립고 햇살이 무서워지는 오후에
새로운 설렘을 기다리며 지은이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