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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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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간추린 헌법>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헌법재판연구원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30일에 ‘알기 쉬운 헌법’을, 2013년 12월 20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을 각각 간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서 좀 더 쉽게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2014년 7월 3일 김문현 당시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손인혁 당시 제도연구팀장의 총괄 아래 책임연구관 여섯 명이 주제에 따라 나누어 작성하였다. 학문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쓰려고 여러 번을 고쳐 쓰며 고생한 기억이 선명하다. 연재할 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따로 원고를 작성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정에 맞추어 주제를 선별하여 전체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개별 내용도 지은이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부분도 있어 이래저래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내용을 온전히 담은 작은 책자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영사에서 출판을 제의해 왔다. 지은이들은 상의 끝에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동훈 책임연구관은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지은이들은 오랜 논의 끝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24항목을 고치고 다듬는 것 이외에 새로 31항목을 지은이 6명이 나누어 추가 작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 55항목으로 헌법 전문부터 제39조까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완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조직론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단 빼고, 혹시 개정판을 내게 되면 추가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울타리에 함께 있던 지은이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원고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것이 2019년 2월로 잡았던 출판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이다. 어쨌든 길고 긴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일반 대중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헌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쉽게 쓴다고 했는데 읽는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두렵다. 먼저 지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던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기회를 선뜻 주신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편집부 황정원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립고 햇살이 무서워지는 오후에 새로운 설렘을 기다리며 지은이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 머리말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2002년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법학석사학위논문을 쓰고 나서 18년 만에 기본권론 체계서를 낸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지만,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법해석학에 충실한 틀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시작은 김선택 선생님의 기본권론 강의안이다. 박사과정에 있던 2003년 독일유학 준비를 할 때 선생님과 지금은 동료 교수로 있는 공진성 교수, 지은이 이렇게 셋이서 헌법 교과서 작업을 진행했다. 선생님 강의안을 토대로 공진성 교수는 헌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지은이는 기본권론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이를 함께 읽어가면서 선생님 주도로 고쳤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진행되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게 되면서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공진성 교수와 지은이는 차례대로 독일유학길에 올랐다. 힘든 독일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생님의 교과서 작업은 놀랍게도 아무런 진척 없이 그대로였다. 이에 지은이는 강의를 위해서 유학생활 중에도 틈틈이 고치고 보태던 교과서 준비자료를 토대로 급하게 강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갔다. 이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들어가서 대학 강의를 하지 못하던 때도 쉬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면서 이 강의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때 그동안 발표한 기본권 관련 여러 논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수정·보완한 강의안을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사용하면서 정리한 것을 이제 책으로 묶어 내놓는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으로 나누는 헌법 내용 중에서 기본권론이 고갱이이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다.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을 묶어서 나올 다음 책은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으로 지으려고 한다. 이 책의 앞부분인 기본권총론은 일반적인 서술체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여럿 있다. 이 책이 독일 기본권론에서 비롯하고 방법론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은 독일 기본권해석론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실정헌법과 헌법사에 바탕을 두고 법해석학의 기본에 충실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뒷부분인 기본권각론도 기본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계의 성과와 판례를 비판적으로 널리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관해서 견해를 밝혔다. 일부러 다르게 서술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다르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좀 더 합리적인 내용으로 충실히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더 좋은 견해를 찾지 못하면 남의 견해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과 반성을 개정판에 빠짐없이 담고자 한다. 이 책은 김선택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내셨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은이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믿는 여러 부분도 선생님께 배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도 온전히 선생님께 배운 것이다. 이러한 학은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서 이제는 갚을 엄두도 나지 않는다. 학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면서 명쾌한 강의와 인자한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특히 ‘헌법학(중)’이라는 훌륭한 기본권론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등불이 되어주신 계희열 선생님께도 이 책의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기본권론을 가르쳐 주신 장영수 선생님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의 진지한 충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정태호 교수님도 이 책 곳곳에 흔적을 남기셨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싶다. 편안한 말과 행동으로 늘 든든하게 지지해주시는 김하열 교수님도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시각으로 늘 자극을 주시는 이준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더하여 한국 헌법학의 개척자이신 유진오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도 한국 최초의 헌법해설서인 ‘신고 헌법해의’를 보며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무정한 아들을 늘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무거운 짐을 미루는 것만 같아 늘 미안한 아내 박수은, 이제는 제법 커서 대화가 되는 아들 진솔, 인우, 우진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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